질문과 답변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ror****
2024.05.0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등록된 사립작은 도서관의
운영이 여의치 않은 경우 휴관 또는 폐관 등록도 가능한가요?
휴관 혹은 폐관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있을까요?
주택법에는 의무 시설이라고 되어있지만,
휴관 및 폐관 등에 대한 제재사항은 찬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운영이 여의치 않은 경우 휴관 또는 폐관 등록도 가능한가요?
휴관 혹은 폐관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있을까요?
주택법에는 의무 시설이라고 되어있지만,
휴관 및 폐관 등에 대한 제재사항은 찬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자세한 사항은 위 법령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거나 기타 사유로 문을 닫고자 한다면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폐관 절차에 따라 폐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의해 의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을 폐관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관련 조례, 규칙 등에 따라야 하므로
우선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60 | 기존 사용하던 민간 도서프로그램과 코라시스 바코드연동이 안됩니다 | 작성자 :ip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06 |
659 | 작은 도사관 컨설팅 도움 관련 메일 주소 올립니다~ | 작성자 :kd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4.24 |
658 |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 작성자 :kd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4.22 |
657 | 개인 자료인쇄여부 문의 | 작성자 :lm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4.09 |
656 | 제가 남겼던 질문이 사라졌어요ㅠ | 작성자 :b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4.04 |
655 | 차량구입에 관한 문의 | 작성자 :yk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3.24 |
654 | 도서관이용문의 | 작성자 :ly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3.20 |
653 | 확인부탁드려요 | 작성자 :hn5****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3.20 |
652 | 겸재작은도서관 휴관 문의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3.19 |
651 | 스위첸 작은도서관 입니다. | 작성자 :d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