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ror**** 2024.05.0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등록된 사립작은 도서관의
운영이 여의치 않은 경우 휴관 또는 폐관 등록도 가능한가요?

휴관 혹은 폐관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있을까요?

주택법에는 의무 시설이라고 되어있지만,
휴관 및 폐관 등에 대한 제재사항은 찬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자세한 사항은 위 법령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거나 기타 사유로 문을 닫고자 한다면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폐관 절차에 따라 폐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의해 의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을 폐관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관련 조례, 규칙 등에 따라야 하므로
우선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70 작은도서관 관장 자격 작성자 :fl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9
969 대출방법 작성자 :es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8
968 도서관사서는 ? 작성자 :b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5
967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될 경우 도서관등록증 재발급 작성자 :ye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4
966 원하는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알림서비스 작성자 :kk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26
965 도서기증에 관하여 작성자 :y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26
964 작은 도서관에 도서기증 하려고 합니다. - 정환출판사 작성자 :w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21
963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이후 공간 사용 문의 작성자 :cs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13
962 500세대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필수 설치 관련 작성자 :j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30
961 아이디 수정및 도서관 정보 수정 작성자 :hj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