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ror****
2024.05.0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등록된 사립작은 도서관의
운영이 여의치 않은 경우 휴관 또는 폐관 등록도 가능한가요?
휴관 혹은 폐관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있을까요?
주택법에는 의무 시설이라고 되어있지만,
휴관 및 폐관 등에 대한 제재사항은 찬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운영이 여의치 않은 경우 휴관 또는 폐관 등록도 가능한가요?
휴관 혹은 폐관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있을까요?
주택법에는 의무 시설이라고 되어있지만,
휴관 및 폐관 등에 대한 제재사항은 찬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자세한 사항은 위 법령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거나 기타 사유로 문을 닫고자 한다면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폐관 절차에 따라 폐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의해 의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을 폐관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관련 조례, 규칙 등에 따라야 하므로
우선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30 | 휴관일 수정 폭이 제한되어 있나요? | 작성자 :lo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07 |
129 | 롯데캐슬작은도서관입니다. 휴관일 수정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lo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07 |
128 | 우미린어린이 문고 주소및 연락처 변경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rav****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06 |
127 |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디자인 관련 재능기부 | 작성자 :s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7 |
126 | <춘천시 퇴계동>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푼데요. | 작성자 :ca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6 |
125 | 안녕하세요. | 작성자 :s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4 |
124 | 작은도서관 로고(CI)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gr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4 |
123 | 영어도서관 | 작성자 :ge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3 |
122 | 영어도서관운영프로그램 | 작성자 :ge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3 |
121 | 희망도서 신청해도 될까요? | 작성자 :pa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