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jum**** 2024.04.18
추가 질의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등록 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을 좀 더 용이하게 운영하시기 위해서, 관할 세무서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도서관(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47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www.smalllibrary.org/helper/data/224?currentPage=1&type=&title=업무편람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30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6
829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6
828 건물 용도 관련 작성자 :h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4
827 도서 보관기간/폐기도서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30
826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작성자 :h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29
825 운영자 신청 작성자 :r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28
824 작은도서관 전화번호변경건 작성자 :s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27
823 운영자신청이 안됩니다 작성자 :s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23
822 작은도서관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나요?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16
821 작은도서관의 유형을 알려주세요 작성자 :a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