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질문
pes****
2024.04.15
안녕하세요.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령이 있을까요?
2. 입대위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전담한다면 운영위원회 대체로 볼 수 있을까요?
1.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령이 있을까요?
2. 입대위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전담한다면 운영위원회 대체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장 6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으로 이동하여,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조례" 부분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바로가기: https://www.law.go.kr/법령/작은도서관 진흥법/(19592,20230808)
또한 작은도서관 사이트 '운영정보 자료실' 게시판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메뉴얼'을 확인하시면 실제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얼의 27p와 201p를 주의깊게 확인해주세요.
메뉴얼 바로가기 :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65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60 | 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 작성자 :b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9 |
1059 | 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 작성자 :j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8 |
1058 |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고유번호가 꼭 필요할까요? | 작성자 :j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8 |
1057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 작성자 :bo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7 |
1056 | 회원가입 | 작성자 :se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6 |
1055 | 작은 도서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t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5 |
1054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질문 | 작성자 :p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5 |
1053 | '작은도서관 지구'의 전화번호 등재 요청 | 작성자 :e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5 |
1052 | 전화번호 이외에 메일 주소와 같은 작은도서관 연락망은 공개된 것이 없나요? | 작성자 :dr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12 |
1051 | 대출 연장 방법 | 작성자 :ev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