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질문

pes**** 2024.04.15
안녕하세요.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령이 있을까요?

2. 입대위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전담한다면 운영위원회 대체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장 6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으로 이동하여,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조례" 부분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바로가기: https://www.law.go.kr/법령/작은도서관 진흥법/(19592,20230808)

또한 작은도서관 사이트 '운영정보 자료실' 게시판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메뉴얼'을 확인하시면 실제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얼의 27p와 201p를 주의깊게 확인해주세요.
메뉴얼 바로가기 :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65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60 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b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9
1059 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8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고유번호가 꼭 필요할까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7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작성자 :b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7
1056 회원가입 작성자 :se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6
1055 작은 도서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4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질문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3 '작은도서관 지구'의 전화번호 등재 요청 작성자 :e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2 전화번호 이외에 메일 주소와 같은 작은도서관 연락망은 공개된 것이 없나요? 작성자 :dr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2
1051 대출 연장 방법 작성자 :ev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