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질문

pes**** 2024.04.15
안녕하세요.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령이 있을까요?

2. 입대위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전담한다면 운영위원회 대체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장 6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으로 이동하여,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조례" 부분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바로가기: https://www.law.go.kr/법령/작은도서관 진흥법/(19592,20230808)

또한 작은도서관 사이트 '운영정보 자료실' 게시판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메뉴얼'을 확인하시면 실제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얼의 27p와 201p를 주의깊게 확인해주세요.
메뉴얼 바로가기 :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65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0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 관련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9 석수골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8 재가입관련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7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6 작은도서관 우수운영사례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6
35 도서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0
34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문의 작성자 :y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5
33 작은도서관CI파일요청 작성자 :ig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4
32 소장도서등록 질문 및 작은도서관 로고 요청 작성자 :lh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4
31 행복한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h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