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설립신고에 대하여
바닥면적이 충분하고, 장서도 요건 구비되었고 열람석도 필요대로 구비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만들려는 건물은 일반주택 건물입니다. 길옆에 작은 단독건물입니다.
해당 관, 부서에서는 1종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을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법규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는데,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이곳 군에는 작은도서관 조례도 없는 00군입니다.
1종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합니까???
관계법령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 문화관광부 도서관정책과 답변 -
작은도서관의 등록시 적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제4항에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동법제31(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제1항에 의해 시설·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동법시행령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에 의해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항에 바항목에는 도서관의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데, “공공도서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대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해서 등록 신청하신 작은도서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라면 건축물의 용도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제2항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귀하께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시 해당 지자체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하였으리라 고려됩니다.
이전 이와 비슷한 사례인 구미시 건축과에서‘제1종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 중 ‘장애인 노인등 임상부등의 편의 보장에 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의 별표1 기준을 적용하여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를 검토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서관법제2조(정의)제4항의 가항목에는 작은도서관을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도서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작은도서관의 기준인 33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항에 바항목의 1천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서, 지역 해당 관청 건축과에서는 건축법과 도서관법 제11조에 명시된 도서관에 관해 타법 적용에 근거해 용도변경토록 행정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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