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작은도서관 등록 문의

qkr**** 2024.03.26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군인가족등을 대상으로 한 작은도서관이 설립되고 있는데

군부대 작은도서관을 등록해서 관리해야 하는지?

등록하게되면 공립으로 등록하는지? 사립으로 등록하는지? 의 여부와

군부대에서 관리하다 보니 도서관관련해서 무지한 부분이 많은데 안내를 통해 등록을 유도해서
관리해야 하는지, 군부대 자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놔두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군부대에서 조성하는 작은도서관은 특성상 '국립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됩니다.
설립 운영주체는 국가(국방부), 설립 목적 및 대상은 장병 외 지역주민(군인가족)임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도서관 등록 시 시스템 상에 '국립'이 없으므로 공립으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2025년(24년도 실적) 실태조사에는 시스템 수정으로 '국립'으로 등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90 도서관 폐관시 작성자 :mr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13
489 작은 도서관 공부방 설치 작성자 :h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5
488 도서관 전화번호가 잘못 표시되어있습니다.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1
487 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h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7
486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인데,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b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5
485 구세주작은도서관 작성자 :a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4
484 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도서관을 등록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dn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7
483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7
482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5
481 열람실 이용 관련 질문 작성자 :qh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