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작은도서관 등록 문의

qkr**** 2024.03.26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군인가족등을 대상으로 한 작은도서관이 설립되고 있는데

군부대 작은도서관을 등록해서 관리해야 하는지?

등록하게되면 공립으로 등록하는지? 사립으로 등록하는지? 의 여부와

군부대에서 관리하다 보니 도서관관련해서 무지한 부분이 많은데 안내를 통해 등록을 유도해서
관리해야 하는지, 군부대 자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놔두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군부대에서 조성하는 작은도서관은 특성상 '국립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됩니다.
설립 운영주체는 국가(국방부), 설립 목적 및 대상은 장병 외 지역주민(군인가족)임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도서관 등록 시 시스템 상에 '국립'이 없으므로 공립으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2025년(24년도 실적) 실태조사에는 시스템 수정으로 '국립'으로 등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70 작은도서관 운영자 신청을 어디서하나요? 작성자 :q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5
569 운영자 신청을 잘못 했습니다. 작성자 :m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31
568 운영정보 공유 이용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작성자 :s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27
567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작성자 :s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27
566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sk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15
565 대출연장 사이트에서 할수있나요 작성자 :p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14
564 주소지 변경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04
563 보광동 작은도서관 콘센트 관련 작성자 :d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29
562 작은도서관 공간 구성(독립된 공간?) 작성자 :ar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27
561 장소축소 혹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작성자 :ar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