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작은도서관 등록 문의

qkr**** 2024.03.26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군인가족등을 대상으로 한 작은도서관이 설립되고 있는데

군부대 작은도서관을 등록해서 관리해야 하는지?

등록하게되면 공립으로 등록하는지? 사립으로 등록하는지? 의 여부와

군부대에서 관리하다 보니 도서관관련해서 무지한 부분이 많은데 안내를 통해 등록을 유도해서
관리해야 하는지, 군부대 자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놔두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군부대에서 조성하는 작은도서관은 특성상 '국립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됩니다.
설립 운영주체는 국가(국방부), 설립 목적 및 대상은 장병 외 지역주민(군인가족)임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도서관 등록 시 시스템 상에 '국립'이 없으므로 공립으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2025년(24년도 실적) 실태조사에는 시스템 수정으로 '국립'으로 등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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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도서관 문화행사 참가비 및 재료비 작성자 :v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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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운영자 신청 취소해 주세요 작성자 :wh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17
612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작성자 :ys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01
611 작은도서관 등록증 관련 작성자 :d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