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작은도서관 등록 문의

qkr**** 2024.03.26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군인가족등을 대상으로 한 작은도서관이 설립되고 있는데

군부대 작은도서관을 등록해서 관리해야 하는지?

등록하게되면 공립으로 등록하는지? 사립으로 등록하는지? 의 여부와

군부대에서 관리하다 보니 도서관관련해서 무지한 부분이 많은데 안내를 통해 등록을 유도해서
관리해야 하는지, 군부대 자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놔두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군부대에서 조성하는 작은도서관은 특성상 '국립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됩니다.
설립 운영주체는 국가(국방부), 설립 목적 및 대상은 장병 외 지역주민(군인가족)임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도서관 등록 시 시스템 상에 '국립'이 없으므로 공립으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2025년(24년도 실적) 실태조사에는 시스템 수정으로 '국립'으로 등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0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 관련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9 석수골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8 재가입관련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7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6 작은도서관 우수운영사례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6
35 도서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0
34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문의 작성자 :y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5
33 작은도서관CI파일요청 작성자 :ig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4
32 소장도서등록 질문 및 작은도서관 로고 요청 작성자 :lh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4
31 행복한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h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