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 등록할떄 면적이여 질문입니다.
pes****
2024.03.22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할때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미포함
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럼 면적산출내역에서 작은도서관 부분이 있고, 바로 옆에 독서실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독서실을 작은도서관 면적에 합쳐서 등록을 해도 되나요?
다 묶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작은도서관 등록할때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미포함
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럼 면적산출내역에서 작은도서관 부분이 있고, 바로 옆에 독서실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독서실을 작은도서관 면적에 합쳐서 등록을 해도 되나요?
다 묶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제28조 제2항관련) 참조)
작은도서관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및 도서관의 주된 목적(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과 현장 상황이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실을 작은도서관 면적에 합쳐서 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문의 전화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 안내 → 지자체 연락처
해당 지역의 지자체 연락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20 | 브라우저를 익스플로러11로 업그레이드 하라니요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2.03 |
319 |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사업공모 게시하고 싶어서요... | 작성자 :su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2.02 |
318 |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 수리시 등록번호 | 작성자 :c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30 |
317 | 작은도서관 운영자인데요. | 작성자 :jl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28 |
316 |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소장도서목록 메뉴가 없네요 | 작성자 :m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23 |
315 |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자 :ky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19 |
314 |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n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19 |
313 | 작은도서관 등록문의 | 작성자 :ks2****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15 |
312 | 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nr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14 |
311 | 변경된 주소에 따른 [위치안내] 변경 요청 | 작성자 :k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