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재난배상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pes****
2024.03.21
안녕하세요 안내주신 매뉴얼을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가입대상 기준에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5층 이하의 아파트 내에 있으면 대상이라는건지
그 아파트 단지가 15층 이하여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1. 단지 내 아파트가 다 16층이 넘는데 작은도서관은 관리사무소 옆에 단독으로 1층 건물이면 가입 대상인가요???
2. 그러면 15층 이하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면, 아파트도 대상이니 아파트도 따로 가입하고 작은도서관도 따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가입대상 기준에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5층 이하의 아파트 내에 있으면 대상이라는건지
그 아파트 단지가 15층 이하여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1. 단지 내 아파트가 다 16층이 넘는데 작은도서관은 관리사무소 옆에 단독으로 1층 건물이면 가입 대상인가요???
2. 그러면 15층 이하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면, 아파트도 대상이니 아파트도 따로 가입하고 작은도서관도 따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19종 시설에는 <도서관법 제3조 1호에 따른 도서관>이 명시되어 있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도서관 등록 후에 가입하는 곳과 서류 제출 과정에서 먼저 가입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오니, 지자체 담당자님의 안내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상 서류 절차 사항은 지자체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3의 13
- 도서관법 제3조(정의) 1호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40 | 대출 책 반납방법 | 작성자 :wa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14 |
739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관련하여.... | 작성자 :hw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11 |
738 | 열린숲 작은 도서관 이용문의 | 작성자 :pw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09 |
737 |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문의 | 작성자 :wh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08 |
736 | 전자책 대체 가능여부 | 작성자 :d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03 |
735 |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 문의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02 |
734 |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문의입니다. | 작성자 :tt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26 |
733 |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위탁 가능 여부 질의? | 작성자 :k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25 |
732 | 2021년도 작은도서관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 작성자 :cj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23 |
731 | 서신작은도서관이 본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hj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