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사립작은도서관 등록(건축법 관련)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있는데 교회 안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가능한가요?
종교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나오던데 현 사이트에서 작은도서관 검색해보니 교회 안에 설치된 작은도서관
이 많이 나와서요.
교회 안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3항에 의거,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같은 시설군이란 근린생활시설군에는 제1종과 제2종이 있으며 이들 간에 변경 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같은 시설군일지라도 교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으로 1종으로 변경 시에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은 경우는 건축법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의 1호에 의거, 별표1의 같은 호내에서 상호 변경일 때 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별표1의 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내에서 각 목간에는 변경이 필요치 않으나, 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같은 시설군내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③항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용도변경 필요치 않은 경우>건축법시행령 제14조
④항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건축물 담당 부서에 질의하시어 구체적인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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