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pes**** 2024.03.11
작은도서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에 등록 신청이랑 여기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무슨 패널티가 있을까요??법적으로 제재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각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하는 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소개 → 설립안내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1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c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0 새마을문고 오픈일 작성자 :my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09 시군별 작은도서관 담당자 관리자계정 부여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5
208 도서관 명칭과 주소 변경 에 대하여... 작성자 :v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1
207 도서관 등록...이중 입니다. 작성자 :eh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9
206 작은도서관 BI 신청합니다. 작성자 :jc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9
205 작은도서관 ci 자료실 위치 작성자 :c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9
204 러시아어 학습 동영상 및 텍스트 자료(알파벳 - 발음, 쓰기 / 강좌 / 기타 학습자료 - 문법 등) 작성자 :an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8
203 도서관 등록을 하나 지워주세요 작성자 :j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