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pes**** 2024.03.11
작은도서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에 등록 신청이랑 여기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무슨 패널티가 있을까요??법적으로 제재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각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하는 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소개 → 설립안내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14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n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9
313 작은도서관 등록문의 작성자 :ks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5
312 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nr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4
311 변경된 주소에 따른 [위치안내] 변경 요청 작성자 :k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7
310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ip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6
309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d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5
308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관등록증 관련 작성자 :l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5
307 작은도서관 상징물 작성자 :l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31
306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작성자 :b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30
305 홍보물 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 요청 건 작성자 :k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