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pes**** 2024.03.11
작은도서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에 등록 신청이랑 여기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무슨 패널티가 있을까요??법적으로 제재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각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하는 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소개 → 설립안내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51 작은도서관 설치(층수)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7
450 서초구 쪽에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어디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작성자 :w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9 광주 무등 작은 도서관 관장님 전화번호는 왜 안알려 줍니까!!!!!!!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8 교사가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가 있나요? 작성자 :ic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4
447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님을 뵙고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작성자 :w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9
446 작은도서관운영시 도서지원가능한가요? 작성자 :nj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2
445 순회사서지원 방법 작성자 :s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2
444 작은도서관 로고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0
443 작은도서관 정보 수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9
442 작은도서관 미니홈페이지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