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pes**** 2024.03.11
작은도서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에 등록 신청이랑 여기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무슨 패널티가 있을까요??법적으로 제재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각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하는 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소개 → 설립안내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80 공립 작은도서관 작성자 :g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15
579 경기도 고양시에 살면서 공덕에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t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14
578 안녕하세요 책의세계 제안서 입니다. 읽고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u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2.20
577 작은 도서관 운영할 때 회계 즉 총무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 하시나요 ? 작성자 :g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2.14
576 금정구 작은도서관 청년일자리 사업 작성자 :su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2.13
575 질문합니다 작성자 :a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22
574 도서신청도 가능한가요? 작성자 :hm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14
573 우리 마을에도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 좋겠어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11
572 마감시간의 연장건의를 좀 해주세요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9
571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관련 문의 작성자 :sm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