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pes****
2024.03.11
작은도서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에 등록 신청이랑 여기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무슨 패널티가 있을까요??법적으로 제재가 있을까요
지자체에 등록 신청이랑 여기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무슨 패널티가 있을까요??법적으로 제재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각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하는 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소개 → 설립안내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80 | 2020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자료 문의 | 작성자 :da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30 |
779 | 운영자 신청 철회 요청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29 |
778 | 9월17일 도서 대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bl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17 |
777 | 작은도서관 휴관 관련 | 작성자 :lg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10 |
776 | 작은도서관 질문 | 작성자 :k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08 |
775 | 평생교육시설등록 | 작성자 :ie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9.06 |
774 |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2 | 작성자 :kc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8.30 |
773 |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 작성자 :kc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8.23 |
772 | 건축물용도 중 공동주택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8.20 |
771 | 도서관 운영 관련 | 작성자 :k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