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pes**** 2024.03.11
작은도서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에 등록 신청이랑 여기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무슨 패널티가 있을까요??법적으로 제재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각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하는 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소개 → 설립안내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50 작은도서관 CI 사용 문의 작성자 :p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5
849 안녕하세요 작성자 :q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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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도서관 홈페이지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d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5.30
843 작은도서관 설립시 독서사자격증이 필요하나요? 작성자 :j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5.28
842 작은도서관에서 프린트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i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5.27
841 작은도서관 검색 작성자 :e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