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pes**** 2024.03.11
작은도서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에 등록 신청이랑 여기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무슨 패널티가 있을까요??법적으로 제재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각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하는 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소개 → 설립안내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20 도서 검색 작성자 :c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9
1019 지축 위스테이 도서관 이음 이용 문의 작성자 :yu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7
1018 도서관 운영 감시 기능은 주민자치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7
1017 CI 신청했습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h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3
1016 책관련문의합니다 작성자 :dy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1
1015 작은도서관 가입비 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 :my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11
1014 도서 기부 작성자 :so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10
1013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작성자 :dd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09
1012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전환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작성자 :k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07
1011 봉사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