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pes**** 2024.03.11
작은도서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에 등록 신청이랑 여기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무슨 패널티가 있을까요??법적으로 제재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각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하는 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소개 → 설립안내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신다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2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m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31
101 작은도서관 면적 기준에 대하여 작성자 :n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27
100 예인도서관입니다. 작성자 :y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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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숲도서관입니다 작성자 :a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21
97 신규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d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7
96 작은도서관의 차이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6
95 작은도서관 ci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n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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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to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