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절차

gbl**** 2024.03.06
기존에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가 도서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현재 도서관 관장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변경하기 위한 절차 및 서류 등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바로가기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신청서는 해당 페이지 하단의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중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45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입니다. 작성자 :ka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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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도서관 운영 방법 작성자 :r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02
342 알림계시판에 기제해주세요 작성자 :l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27
341 작은도서관 규약 작성자 :sd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9
340 신규 회원입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4
339 운영자로 도서관 신규등록 신청시 질문합니다. 작성자 :c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2
338 도서관명 변경을 원합니다. 작성자 :m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08
337 시립형작은도서관지자체지원사업건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22
336 영어도서관문의 작성자 :ri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