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절차

gbl**** 2024.03.06
기존에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가 도서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현재 도서관 관장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변경하기 위한 절차 및 서류 등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바로가기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신청서는 해당 페이지 하단의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중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15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30
514 서울 내발산작은도서관 운영에 문제점 작성자 :d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22
513 비밀번호를 잊었어요. 작성자 :l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16
512 운영 도서관 변경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10
511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t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09
510 운영자승인? 작성자 :c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3.12
509 봉사신청 작성자 :y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3.09
508 등기된 건물이 아니라고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나요? 작성자 :b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4
507 작은도서관 신규설립 시 같은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조성되어 있을 경우 설치제한 같은 조건은 없는지요... 작성자 :gg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0
506 문화공간 작성자 :sa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