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사서 소속 관련

byj**** 2024.02.28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근무 중인 사서입니다.
몇가지 여줘볼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공립작은도서관인데 혹시 구청이나 지자체 소속으로 소속이 바뀔 수 있나요?

2. 현재 모든 서류(기안)작업을 사회복지관 규정을 따라 하고 있는데 소속이 바뀌면 그 부분도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자체가 직영 혹은 위탁 운영하고 관리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작은도서관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현황, 운영의 유용한 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소속 변경을 비롯한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원하시는 정보가 없다면
지자체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문의 전화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 안내 → 지자체 연락처
해당 지역의 지자체 연락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22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관련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1
1021 인사발령으로 인해 운영자 변경신청드립니다. 작성자 :s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31
1020 도서 검색 작성자 :c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9
1019 지축 위스테이 도서관 이음 이용 문의 작성자 :yu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7
1018 도서관 운영 감시 기능은 주민자치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7
1017 CI 신청했습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h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3
1016 책관련문의합니다 작성자 :dy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1
1015 작은도서관 가입비 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 :my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11
1014 도서 기부 작성자 :so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10
1013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작성자 :dd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