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 대표자 조건
hhm****
2024.02.20
안녕하세요 도서관 대표자 변경하려고 하는데
대표자를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무나 다 대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분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자를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무나 다 대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분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이해를 위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운영도우미 → 운영정보 자료실
⠀(바로가기: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65)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위 매뉴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체, 교회 등은 대부분 사립 작은도서관 설립주체의 대표를 운영자(관장)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단체의 부속시설로서 도서관 운영의 책임을 갖는 도서관장을 위촉하기도 한다. 운영자가 총괄관리책임을 가지나 실무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실무자(사서)를 둔다.>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21~22페이지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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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27 |
256 | 작은도서관 이중등록 삭제 및 정보변경요청입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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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11 |
250 | 내수작은도서관 휴관일 수정 | 작성자 :es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