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대표자 조건

hhm**** 2024.02.20
안녕하세요 도서관 대표자 변경하려고 하는데
대표자를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무나 다 대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분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이해를 위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운영도우미 → 운영정보 자료실
⠀(바로가기: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65)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위 매뉴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체, 교회 등은 대부분 사립 작은도서관 설립주체의 대표를 운영자(관장)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단체의 부속시설로서 도서관 운영의 책임을 갖는 도서관장을 위촉하기도 한다. 운영자가 총괄관리책임을 가지나 실무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실무자(사서)를 둔다.>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21~22페이지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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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 수리시 등록번호 작성자 :c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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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소장도서목록 메뉴가 없네요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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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n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9
313 작은도서관 등록문의 작성자 :ks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5
312 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nr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14
311 변경된 주소에 따른 [위치안내] 변경 요청 작성자 :k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7
310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ip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