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 대표자 조건
hhm****
2024.02.20
안녕하세요 도서관 대표자 변경하려고 하는데
대표자를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무나 다 대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분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자를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무나 다 대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분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이해를 위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운영도우미 → 운영정보 자료실
⠀(바로가기: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65)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위 매뉴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체, 교회 등은 대부분 사립 작은도서관 설립주체의 대표를 운영자(관장)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단체의 부속시설로서 도서관 운영의 책임을 갖는 도서관장을 위촉하기도 한다. 운영자가 총괄관리책임을 가지나 실무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실무자(사서)를 둔다.>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21~22페이지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19 |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 작성자 :bi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2.16 |
618 | 작은도서관 서식 | 작성자 :bi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2.16 |
617 |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등급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작성자 :so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2.07 |
616 | 도서관 문화행사 참가비 및 재료비 | 작성자 :ve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1.23 |
615 | 장서점검기 대여. | 작성자 :pu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1.21 |
614 | 작은도서관 로고를 부탁합니다 | 작성자 :pd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1.20 |
613 | 운영자 신청 취소해 주세요 | 작성자 :wh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1.17 |
612 |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 작성자 :ys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1.01 |
611 | 작은도서관 등록증 관련 | 작성자 :do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0.27 |
610 | 일산두산위부더제니스가족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im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