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 대표자 조건
hhm****
2024.02.20
안녕하세요 도서관 대표자 변경하려고 하는데
대표자를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무나 다 대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분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자를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무나 다 대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분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이해를 위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운영도우미 → 운영정보 자료실
⠀(바로가기: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65)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위 매뉴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체, 교회 등은 대부분 사립 작은도서관 설립주체의 대표를 운영자(관장)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단체의 부속시설로서 도서관 운영의 책임을 갖는 도서관장을 위촉하기도 한다. 운영자가 총괄관리책임을 가지나 실무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실무자(사서)를 둔다.>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21~22페이지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49 | 예솔작은도서관 사업자번호 | 작성자 :gh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31 |
748 | 2021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 모집 공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t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30 |
747 | 사립작은도서관 대관 가능 여부 | 작성자 :f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29 |
746 |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물용도 | 작성자 :qn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23 |
745 |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 작성자 :s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21 |
744 | 지역네트워크 변경 | 작성자 :ek2****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20 |
743 |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an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19 |
742 | 운영자신청 | 작성자 :ra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18 |
741 | 양산 책사랑도서관 1번만 방문해주세요.ㅠㅠ | 작성자 :dk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17 |
740 | 대출 책 반납방법 | 작성자 :wa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