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대표자 조건

hhm**** 2024.02.20
안녕하세요 도서관 대표자 변경하려고 하는데
대표자를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무나 다 대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분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이해를 위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운영도우미 → 운영정보 자료실
⠀(바로가기: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65)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위 매뉴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체, 교회 등은 대부분 사립 작은도서관 설립주체의 대표를 운영자(관장)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단체의 부속시설로서 도서관 운영의 책임을 갖는 도서관장을 위촉하기도 한다. 운영자가 총괄관리책임을 가지나 실무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실무자(사서)를 둔다.>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21~22페이지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19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 개관한 아름드리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8
1118 법인 도서관등록증 대표자 변경 시 필요 서류 문의 작성자 :zx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3
1117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5
1116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1
1115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30
1114 해외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9
1113 어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접속불능 현상 작성자 :i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1
11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추가로 제작하고 싶은데 로고랑 폰트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jh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8
1111 작은도서관 CI 관련 문의 작성자 :mz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4
1110 작은 도서관 용도별 건축물 기준을 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