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대표자 조건

hhm**** 2024.02.20
안녕하세요 도서관 대표자 변경하려고 하는데
대표자를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무나 다 대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분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이해를 위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운영도우미 → 운영정보 자료실
⠀(바로가기: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65)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위 매뉴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체, 교회 등은 대부분 사립 작은도서관 설립주체의 대표를 운영자(관장)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단체의 부속시설로서 도서관 운영의 책임을 갖는 도서관장을 위촉하기도 한다. 운영자가 총괄관리책임을 가지나 실무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실무자(사서)를 둔다.>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21~22페이지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99 폐관 작은도서관 문의 작성자 :m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8
998 보관 책 검색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4
997 운영시간 공지오류 작성자 :p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0
996 작은도서관프로그램 작성자 :g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15
995 도서관 명칭및 운영규정 변경관련 문의 작성자 :yy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14
994 운영자 신청 작성자 :m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8
993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8
992 작은도서관 영리관련 문의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
991 작은도서관 사서 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m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
990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가능 여부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