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작은도서관 개관을 하려합니다

jum**** 2024.02.02
개관을 하려합니다.
운영위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다음부터
어떤 등록을 해야하는지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운영위 만들기전
이미 아파트 작은도서관 구청에 등록신청하셨더라구요.
질문들을 찾아보니 소장님이 도서관 등록을 하면 안된다해서 여쭙습니다.
몰라서 운영위 한다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는건지 해서요

1. 운영위 만들기전 소장님이 도서관등록 진행에 문제 없는지요?

2.운영위 신청 5명 중 참석자가 3명이고
첫 회의에 운영위원장 뽑았는데 문제될께 없는지요?

3.앞으로 어떤 절차와 어떤 등록등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개관·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무척이나 다양하고, 작은도서관마다 운영여건, 소장도서 등 상황이 무척이나 다양하며
지자체별로 등록 및 설립 운영에 관련한 지원사항이 다릅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저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바로가기 링크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작은도서관의 세부운영사항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부운영 문의사항은 해당 지자체 측으로 해주시는 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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