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관련

dkd**** 2024.02.01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은도서관에 자금이 충분치않아 프로그램을 운영할때 이용자분들께 재료비와 강사료를 받습니다!
이런 활동이 수익활동이 돼서 세금이 많이나오진 않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시행 2022. 12. 8.]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수익성 활동과 세금의 경우 지자체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8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33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위탁 가능 여부 질의?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5
732 2021년도 작은도서관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작성자 :cj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3
731 서신작은도서관이 본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h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18
730 공지사항에 글을 쓸 수 있나요? 작성자 :d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10
729 협동조합 슬슬입니다. 작성자 :s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9
728 돈 새는 구멍이 또 요 있네요.. 작성자 :b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9
727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중에 운영시간부분 참고사항 작성자 :c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8
726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5
725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kk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4
72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가문의 작성자 :w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