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가입비 관련 문의합니다.

myb**** 2024.01.11
LH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최근 아파트내에서 운영중이던 작은도서관에서 가입비를 받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용자들과의 합의절차는 없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작은도서관에서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립도서관의 경우 회원증 발급시 이용료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에 실물회원증이나 모바일회원증 발급없이 이용료를 받아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시행 2022. 12. 8.]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8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해당 법률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02 부산 지자체 산하 작은도서관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8.17
601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8.08
600 노트북사용가능 합니까? 작성자 :g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8.01
599 안내된 운영시간이랑 실제 운영시간이 다른가봐요 작성자 :m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7.30
598 제 7회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법무부, 행정안전부)에 참여하세요~!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7.24
597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작성자 :bd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7.08
596 괴정2동 작은도서관 해당 책 언제 입고 되나요? 작성자 :r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7.02
595 무인반납기 작성자 :or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6.29
594 민원 작성자 :go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6.09
593 설립안내에 설립 양식을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다운되지를 않고 이상한 글이 쓰인 페이지만 나타납니다. 작성자 :ho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