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가입비 관련 문의합니다.

myb**** 2024.01.11
LH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최근 아파트내에서 운영중이던 작은도서관에서 가입비를 받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용자들과의 합의절차는 없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작은도서관에서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립도서관의 경우 회원증 발급시 이용료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에 실물회원증이나 모바일회원증 발급없이 이용료를 받아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시행 2022. 12. 8.]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8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해당 법률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0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작성자 :cj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22
701 어린이전용작은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12
700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작성자 :su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08
699 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작성자 :us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05
698 사립형 작은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24
697 교회내 작은 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22
696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관련해서 작성자 :bd7****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08
695 작은도서관 검색과 관련된 문의사항 작성자 :h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04
694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작성자 :k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25
693 도서관운영 작성자 :yj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