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자 변경 가능 여부

ppa**** 2023.11.29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작은 도서관 설립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현재 동별대표자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설립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설립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누구든(동별대표자가 아닌 자 등) 가능한지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표자 변경 가능하며,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입주자운영회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등록은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분 권한이므로 자세한 규정과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00 재능기부형 봉사활동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m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3
499 기증도서관련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3
498 책대여 작성자 :c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11
497 사립 공공 작은 도서관의 운영유지 기준 작성자 :oh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9
496 문의합니다 작성자 :s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7
495 주거지가 다른 구에서는 회원가입부터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작성자 :h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5
494 신간 서적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tw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4
493 아파트 주민만 책을 대출할 수 있나요? 작성자 :kt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2
492 500세대 이상 아파트 도서관 폐관신청 작성자 :je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7
491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타단지 회원가입 문의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