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자 변경 가능 여부

ppa**** 2023.11.29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작은 도서관 설립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현재 동별대표자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설립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설립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누구든(동별대표자가 아닌 자 등) 가능한지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표자 변경 가능하며,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입주자운영회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등록은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분 권한이므로 자세한 규정과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80 작은도서관 운영자 관련 교육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26
1079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폐기 관련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24
1078 내곡동 숲속별 도서관 질문입니다. 작성자 :i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18
1077 건축법 관련 문의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13
1076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등록 의무 여부 작성자 :c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05
1075 사립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입니다.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04
1074 폐관된 작은도서관 정보 삭제 요청 작성자 :fe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03
1073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관장 갑질신고는 어디로? 작성자 :b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31
1072 감고개공원도서관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30
1071 사립작은도서관 명칭 변경관련입니다.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