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자 변경 가능 여부

ppa**** 2023.11.29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작은 도서관 설립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현재 동별대표자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설립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설립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누구든(동별대표자가 아닌 자 등) 가능한지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표자 변경 가능하며,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입주자운영회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등록은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분 권한이므로 자세한 규정과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40 23년도 11월 도서관 방문 가능할까요? 작성자 :wh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8
939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 작성자 :r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7
938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7 보태니컬 아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6 전자책 형태, 구독기기 개수 기준 및 월구독권으로 가능한지 여부 문의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5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3
934 도서관등록증이나 설치신고증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ss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3
933 작은도서관 운영시 관리자요 작성자 :s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1
932 노트북사용 작성자 :s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9
931 작은도서관 33㎡ 이상 독립된 공간 여부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