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명칭및 운영규정 변경관련 문의

yyh**** 2023.11.14
테크노폴리스LH천년나무1단지 작은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명칭을 "비슬햇살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운영규정에 운영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 명칭 변경은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자체 담당자분께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등록 절차 확인 및 도서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지자체 담당자분이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사이트'에서 변경해주시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도 반영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변경 시 통합홈페이지에 반영되는데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또한,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는 도서관 운영위원 수를 등록하는 곳이 없으며, 실태조사 때 입력한 인력현황은 상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외 운영정보 변경에 관한 문의는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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