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
yoo****
2023.11.08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 2008.3.28., 법률 제8989호)
【풀이】 이 법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법에 의한 “학원”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학교,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연수원,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시설, 자동차운전학원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수강료 징수, 교육기회의 균등제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강생에게 발생하는 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강사의 연령, 학령, 전공과목, 경력 등의 인정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강료 또는 교습료를 정하여 게시하고 인쇄물 인터넷 등의 광고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 및 게시된 수강료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학원 및 교습소에게 요구되는 제한적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 관련프로그램과 각종의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습 및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비영리 공익시설이라는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강습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 이므로, 그 비용의 산정이나 수강생의 편의제공 면에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그것과 달리 저렴한 수준의 실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위는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이해에서 발췌한내용입니다.
풀이에서 학원에 도서관을 포함하여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강습프로그램이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목적이라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학원법에서 도서관이 제외되면 도서관은 학원법 제한이 안된다는 뜻인지
2. 도서관에서 저렴한 수준의 실비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지
【풀이】 이 법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법에 의한 “학원”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학교,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연수원,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시설, 자동차운전학원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수강료 징수, 교육기회의 균등제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강생에게 발생하는 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강사의 연령, 학령, 전공과목, 경력 등의 인정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강료 또는 교습료를 정하여 게시하고 인쇄물 인터넷 등의 광고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 및 게시된 수강료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학원 및 교습소에게 요구되는 제한적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 관련프로그램과 각종의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습 및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비영리 공익시설이라는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강습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 이므로, 그 비용의 산정이나 수강생의 편의제공 면에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그것과 달리 저렴한 수준의 실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위는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이해에서 발췌한내용입니다.
풀이에서 학원에 도서관을 포함하여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강습프로그램이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목적이라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학원법에서 도서관이 제외되면 도서관은 학원법 제한이 안된다는 뜻인지
2. 도서관에서 저렴한 수준의 실비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1. 학원법에 의한 '학원'을 정의하면서 학원 외 시설을 제외한다고 명기한 이유는 그 제외한 시설에 해당하는 각 법령에 따른 정의가 있기에 그에 따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서 정의하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학원은 영리 목적의 성격으로 인해 공공성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의 목적이 학원법 정의에 따른다면 학원법에 의해 교육청에 등록 후 운영을 하고, 도서관법 정의에 따른다면 도서관법에 의해 지자체에 등록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정의에 따르고 운영 또한 그 법에 따라야 합니다.
2.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세부 프로그램 종류는 지자체 조례, 규칙 또는 도서관 자체 운영규정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제2조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 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의 책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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