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영리관련 문의
이런경우 사실통보 후 바로 등록취소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서관법 제38조에 나와있는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에 대한 내용도 어떤 상황에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등록의 취소에 관련한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말씀하신 영리 관련 등록취소 사항은 도서관법 제38조 1항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서관의 목적은 도서관법 제1조와 제3조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사항과 그외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1조, 제3조, 제38조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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