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가능 여부

lee**** 2023.11.03
안녕하세요.


사립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운영비 확보(도서구입비 등)를 위하여

음료 판매와 굿즈(가방, 볼펜, 수첩 등)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시행 2022. 12. 8.]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수익성 활동의 경우 지자체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8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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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작년운영자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경하나요? 작성자 :d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