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분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see**** 2023.10.17
도서관의 많은 종류 중 특화작은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의 구분을 안내하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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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중략)

4. 전문도서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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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문도서관은 상기 내용과 같으며, 도서관법 구분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됩니다.
특화 작은도서관은 이용자 집단을 특화하여 설립되거나, 특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말합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조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82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작성자 :an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5
281 지난 토요일(11일)~일요일(12일) 홈페이지 접속 불가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4
280 간판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작성자 :j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4
279 작은도서관로고와 마크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lm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3
278 작은도서관을 이중으로 등록했습니다. 작성자 :dm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7
277 작은도서관 기자재 구입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k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6
276 서울시 중구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정보 수정 작성자 :n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2
275 작은도서관 정보수정요청 작성자 :hc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2
274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g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1
273 도서관직인 작성자 :h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