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우리아파트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wav****
2023.10.02
저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반도유보라에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입대위 회원도 아니고 그저 도서관이란 공간을 좋아하는 한 개인일 뿐인데
현재 우리 아파트는 유보라 아이비파크 도서관이 있지만 전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빨리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누리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리 아파트도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면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17개동 1045세대입니다.
입대위 회원도 아니고 그저 도서관이란 공간을 좋아하는 한 개인일 뿐인데
현재 우리 아파트는 유보라 아이비파크 도서관이 있지만 전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빨리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누리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리 아파트도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면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17개동 1045세대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주택 4가지이며, 공동주택에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이미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운영 및 관리는 각 지역의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으니 담당자분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10 | 운영자승인? | 작성자 :ch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3.12 |
509 | 봉사신청 | 작성자 :y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3.09 |
508 | 등기된 건물이 아니라고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나요? | 작성자 :bl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24 |
507 | 작은도서관 신규설립 시 같은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조성되어 있을 경우 설치제한 같은 조건은 없는지요... | 작성자 :gg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20 |
506 | 문화공간 | 작성자 :sa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10 |
505 | 작은도서관 등록증 | 작성자 :wl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06 |
504 | 2018 운영실태조사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 작성자 :cp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05 |
503 | 폐관검토 | 작성자 :s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02 |
502 | 우리나라최초작은도서관은 | 작성자 :sk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25 |
501 | 작은 도서관 소개에 관하여.. | 작성자 :n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