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wav**** 2023.10.02
저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반도유보라에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입대위 회원도 아니고 그저 도서관이란 공간을 좋아하는 한 개인일 뿐인데
현재 우리 아파트는 유보라 아이비파크 도서관이 있지만 전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빨리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누리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리 아파트도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면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17개동 1045세대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주택 4가지이며, 공동주택에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이미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운영 및 관리는 각 지역의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으니 담당자분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60 작은도서관 정관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5.08
759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 파일로 받을수있을까요? 작성자 :p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30
758 작은도서관 폐관 시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23
757 작은도서관운영자 등록신청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ny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20
756 2021년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선정 관련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19
755 근린시설 시설변경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19
754 대출도서 연장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19
753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가이드라인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19
752 공립작은도서관 연락처 수정요청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09
751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작성자 :q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