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wav**** 2023.10.02
저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반도유보라에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입대위 회원도 아니고 그저 도서관이란 공간을 좋아하는 한 개인일 뿐인데
현재 우리 아파트는 유보라 아이비파크 도서관이 있지만 전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빨리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누리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리 아파트도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면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17개동 1045세대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주택 4가지이며, 공동주택에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이미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운영 및 관리는 각 지역의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으니 담당자분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2 공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kg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6
71 작은도서관 ci요청^^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6
70 작은 도서관 영문명을 어떻게 쓰나요? 작성자 :m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5
69 작은 도서관 공개 프로그램 공유하고 싶어요 작성자 :ch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4
68 자택 내 작은도서관 설립 문의 작성자 :n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4
67 승인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bl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1
66 작은 도서관 CI 부탁드려요 작성자 :p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31
65 작은도서관 CI 얻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ha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31
64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이 안 올라 갑니다.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9
63 책 기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c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