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사서 고용 필수 사항 여부

sho**** 2023.08.29
기존의 운영중인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입주해있는 건물 전체를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건물이 지어질동안 도서관을 휴관해야할 상황입니
다. 1년반에서 2년간 건물 재건축이 완공되었을때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재 오픈할 예정입니다.

재오픈할 때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꼭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로 다시 선발해야합니까?

관계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 제4조 3호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사서 1명 이상 둬야 한다는 법령이 있으나, 사립 작은도서관의 인력은 지자체와 각 도서관의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의거)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지역의 세부 규정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지역의 작은도서관 세부 지침이 궁금하시다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조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40 로고사용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5
139 도서관 프로그램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gh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4
138 작은도서관 설치 및 조성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tw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4
137 신설되는 작은도서관들 작성자 :a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9
136 도서관부호 작성자 :c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9
135 도서등록방법에 대해서, 여쭙니다.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9
134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관련 장애인편의시설 기준 문의 작성자 :i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7
133 작은도서관 BI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r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4
132 오류화면 작성자 :bg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3
131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오류가 계속 나요!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