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사서 고용 필수 사항 여부

sho**** 2023.08.29
기존의 운영중인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입주해있는 건물 전체를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건물이 지어질동안 도서관을 휴관해야할 상황입니
다. 1년반에서 2년간 건물 재건축이 완공되었을때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재 오픈할 예정입니다.

재오픈할 때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꼭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로 다시 선발해야합니까?

관계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 제4조 3호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사서 1명 이상 둬야 한다는 법령이 있으나, 사립 작은도서관의 인력은 지자체와 각 도서관의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의거)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지역의 세부 규정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지역의 작은도서관 세부 지침이 궁금하시다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조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50 도서 기증외에, 희망도서도 의견을 반영하시는지요~? 작성자 :we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09
349 도서대출증 작성자 :k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05
348 통합 홈페이지 도서관 등록 방법 작성자 :dh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7.23
347 작은도서관 팩스번호도 <작은도서관 검색>을 통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k6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7.14
346 정보 변경 반영 작성자 :sm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24
345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입니다. 작성자 :ka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22
344 "등록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라는 메세지 후 처리? 작성자 :ki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07
343 도서관 운영 방법 작성자 :r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02
342 알림계시판에 기제해주세요 작성자 :l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27
341 작은도서관 규약 작성자 :sd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