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운영자 사서 고용 필수 사항 여부
sho****
2023.08.29
기존의 운영중인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입주해있는 건물 전체를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건물이 지어질동안 도서관을 휴관해야할 상황입니
다. 1년반에서 2년간 건물 재건축이 완공되었을때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재 오픈할 예정입니다.
재오픈할 때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꼭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로 다시 선발해야합니까?
관계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입주해있는 건물 전체를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건물이 지어질동안 도서관을 휴관해야할 상황입니
다. 1년반에서 2년간 건물 재건축이 완공되었을때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재 오픈할 예정입니다.
재오픈할 때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꼭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로 다시 선발해야합니까?
관계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 제4조 3호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사서 1명 이상 둬야 한다는 법령이 있으나, 사립 작은도서관의 인력은 지자체와 각 도서관의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의거)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지역의 세부 규정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지역의 작은도서관 세부 지침이 궁금하시다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조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100 | 대출증 만들기 | 작성자 :gh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8.06 |
1099 | 작은도서관 검색 | 작성자 :t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8.01 |
1098 | 운영자 | 작성자 :e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8.01 |
1097 | 주소.시간.이름 변경 | 작성자 :g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31 |
1096 | 중고도서나 물품을 기부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gg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26 |
1095 | 입대위에서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감사 관련 | 작성자 :qu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25 |
1094 |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 작성자 :s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24 |
1093 |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 작성자 :s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24 |
1092 | 정지돈 <브레이브 뉴 휴먼> 폐간 조치 신청 | 작성자 :hd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23 |
1091 | 해당도서관 번호가 없는데 어디가 전화를 해서 문의하라는건가요 | 작성자 :o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