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운영자 사서 고용 필수 사항 여부
sho****
2023.08.29
기존의 운영중인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입주해있는 건물 전체를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건물이 지어질동안 도서관을 휴관해야할 상황입니
다. 1년반에서 2년간 건물 재건축이 완공되었을때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재 오픈할 예정입니다.
재오픈할 때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꼭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로 다시 선발해야합니까?
관계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입주해있는 건물 전체를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건물이 지어질동안 도서관을 휴관해야할 상황입니
다. 1년반에서 2년간 건물 재건축이 완공되었을때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재 오픈할 예정입니다.
재오픈할 때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꼭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로 다시 선발해야합니까?
관계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 제4조 3호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사서 1명 이상 둬야 한다는 법령이 있으나, 사립 작은도서관의 인력은 지자체와 각 도서관의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의거)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지역의 세부 규정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지역의 작은도서관 세부 지침이 궁금하시다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조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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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작은도서관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작성자 :hc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5.03 |